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7조(협의 등)

협의 등

제37조

제37조(협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7조(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