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제18조
제18조(준공인가)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