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