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제13조
제13조(기술지원)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