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계획
제12조
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