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방법
제20조
제20조(자산재평가방법) ① 공사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시가(이하 "재평가액"이라 한다)를 산출한다. 1.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한다): 대상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취득원가, 건설물가지수, 재조달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액. 이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으로 하고, 건설물가지수는 해당 자산의 원시취득일(「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근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가 산정한 재평가일 현재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자재의 품목별 가격지수로 하며, 재조달원가는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한다. {(취득원가 × 건설물가지수) 또는 재조달원가} × (1 - 감가상각누계액/취득원가) 2. 무형고정자산, 입목(立木), 비망가액(備忘價額)으로 적힌 유형고정자산과 제1호의 자산 중 해당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물가지수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토지 2.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가 설치된 건물. 이 경우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의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