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제12조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