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6조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