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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해병사단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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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병사단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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