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등의 직무
제5조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해병사단령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사단장등의 직무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인용 형식「해병사단령」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