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참모처
제14조의2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교리(敎理)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교육훈련참모처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교리(敎理)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