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참모처
제15조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5조(군수참모처)
군수참모처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5조(군수참모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