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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5조(군수참모처)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5조(군수참모처)

군수참모처

제15조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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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5조(군수참모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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