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19조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9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