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등
제20조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위원회 등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20조(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