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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등록요건 등)

등록요건 등

제16조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재무상태표 3. 사업계획서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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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등록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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