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9조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인용 형식「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