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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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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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