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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감사계획의 협의 등

제6조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별도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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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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