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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사무편람

제15조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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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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