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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병무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 소관

제25조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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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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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병무청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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