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제29조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3. 삭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