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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 소관

제31조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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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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