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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 소관

제35조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삭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시정 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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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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