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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49조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ㆍ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④ 삭제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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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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