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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 소관

제52조의2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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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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