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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제55조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①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제3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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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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