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0조
제2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