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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제1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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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제6조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의2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제7조의2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절차

제8조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서류의 보완

제9조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등

제10조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요청

제11조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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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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