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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1조(재심사의 요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재심사의 요청

제11조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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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1조(재심사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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