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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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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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