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제22조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