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3조의5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행정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