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행정사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