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7조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절차법 시행령」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