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