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제3조의3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2.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