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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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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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