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7조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