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4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