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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49조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 삭제 5.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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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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