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제2조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