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