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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0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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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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