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충당 연한
제13조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차량충당 연한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차량충당 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