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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제12조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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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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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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