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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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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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