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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공제사업의 허가

제10조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①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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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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