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7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