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의20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연합회 또는 협회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법령 전문 보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