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